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산하 22개 시도대표들은 22일 하오
교통부의 택시 차령연장 계획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 교통부에
차령연장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일반택시의 차령이 현행 3년6개월에서 소형은 4년으로,
중형은 4년6개월로 늘어날 경우 택시 1대의 수명거리가
82만2,000-91만2,500km로 늘어나게 돼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교통부의 이번
조치가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 노후차량 배차시 총파업도 불사 ***
이들은 이에따라 이 조치가 시행돼 3년 6개월 이상된 차량이 배차될
경우 승무를 거부하고 전국 택시 운전기사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에 대해 운행여건 향상에 따른 차량의 마모도 감소와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에 따른 내구성 향상등을 감안, 종전 관계규정에
별도로 차령 연장기간을 1-2년 두었던 것을 폐지하고 대신 이번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차령을 일원화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지난 17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현행 개인택시 5년 일반택시 3년6개월로 돼있는 택시차령 (시도가
사정에 따라 1-2년 연장조치 가능) 을 개인택시는 소형의 경우 5년으로,
중형은 6년으로, 일반택시는 소형을 4년으로, 중형을 4년6개월로 각각
조정키로 했다.
그와 함께 차령연장은 자동차 제작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돼
자동차 메이커로 부터 공급이 안될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