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안내용 평가방식등 문제 많아 ***
정부는 개정시안에 새로 포함시켰던 자산 부채의 현가 평가, 외화
평가 및 환차손익의 당기평가등 기업회계기준 개정내용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 기업회계기준의 시행기는 당초 예정했던
4월초에서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증권당국의 관계자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의 최종안에 포함된
<>자산 부채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외화평가 손익 및 해외사업
환차손익의 당기처리 <>유가증권 및 투자주식의 저가평가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도입여부를 전면 재검토
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시안에 대한 이론은 자산 부채의 현가평가방법에 대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화평가손익 및 해외사업 환차손익의 당기처리나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방법의 변경등도 기업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완화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당국은 곧 회계제도 자문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같은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시안의 보완여부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 증관위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웠던
개정 기업회계기준의 시행시기는 불가피하게 늦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