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해운의날 기념식, 세종회관서
하는 사법시험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사법시험제도개선 기본방향을 세워
구체적인 사안을 작성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법조계/학계/관계/경제계인사등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 넘길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는 한편 총무처 인사
국장 소속으로 실무작업단을 구성해 사법시험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담
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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