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와 선박대리점업체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에 의한 화물인도 거부를 오는 5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선주협회와 대리점협회측은 최근 L/G 거부와 관련된 회동을 갖고 국적
선사들과 대리점업체들이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전면 거부키로
재확인하고 실시시기를 당초 4월1일에서 5월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는 B/L (선하증권) 원본만을 가져와야
선사들이 화물을 내줄 것으로 예상돼 무역업계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적선사들과 선박대리점 업체들이 이같은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전면 거부키로 한 것은 L/G 위조사건과 관련된 은행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측이 L/G에 의한 화물인도는 B/L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선사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