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매입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이 취득후 2년에서 1년
(공장용 부지는 2년)으로 단축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토지가
업무에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인 것으로 간주돼 관련
여신의 지급이자등에 대한 손비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기간 지나면 취득일부터 손비처리 인정 안해 ***
5일 재무부가 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토지의
조기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행규칙은 또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업무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축소하는 한편 업무용이라는 이유로 과다보유할 소지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 65세이상 농민 소유토지는 초과이득세 안물려 ***
재무부는 이와함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을 마련, 6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5세이상의 고령등의 이유로 자경할 수 없는 농민이
소유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주택신축이 가능한 지역내에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80평(6대도시는
60평)미만의 대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한편 재무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30만평이상의 택지개발사업 <>2만평이상의
국민주택건설사업 <>50만평이상의 발전소 건설사업등을 포함시켰다.
이 시행규칙은 5%의 소득세만을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국공채형 수익증권저축을 추가했다.
이들 3개 시행규칙은 금주중에 확정돼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