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28일 미노드롭
항공사의 팬텀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커미션으로 받은 미화 350만불을
외국은행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민하 전 동양고속 회장(57)에서 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86년 동서인 전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씨(사망)와 함께
팬텀기 도입을 둘러싸고 미 노드롭사로부터 받은 커미션중 350만불을
86년2월 홍콩은행 동경지점에 빼돌린 혐의로 지난 88년 12월 구속된
뒤 병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신고없이 자신의 명의로 외화를
외국은행에 입금시킨 것은 실정법에 명백히 위반되나 피고인이 당시
독자적으로 외화처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