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의 "12.12증시안정화대책"에 의해 증권금융(주)에 예치된 고객예탁금중
70%가 증권사들에 주식매입자금으로 지원된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주가지지를 위해 증권사들의 매입
여력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12.12대책 이후 지난 3일까지 1차로 증권금융애 추가 예치된
6,494억원중 70%인 4,546억원이 증권사들의 증권금융 예치 이자율과 같은 연
6%로 증권사들에 특담자금으로 대출된다.
한편 나머지 30%인 1,948억원은 신용융자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회사채인수자금과 기관운영자금으로 증권사들에 연 11.5%의 금리로
대출된다.
재무부는 당초 고객예탁금의 10%만을 증권금융에 예치토록 의무화했었으나
12.12대책과 함께 고객예탁금 증가분을 전액 증권금융예 예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