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내년에 신도시 건설등으로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위생도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더라도 고가사치품의 수입은 막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입가격이 비싼 제품은 할당관세를 적용해 주지 않기로 했다.
상공부가 29일 고시한 90년도 상공부 소관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
요령에 따르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위생도기의 경우 CIF가격
기준으로 <>세면대 개당 30달러이하 <>수세식 변기통(양변기) 개당 70달러
이하 <>수세식 변기의 물통 개당 30달러이하 <>수세식 변기의 몸체 개당 40
달러이하 <>소변기 개당 100달러이하인 물품에 국한하고 있다.
또 국내생산이 현저하게 부족한 위생도기는 수입촉진을 위해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기타 다른품목은 신청자격을 실수요자와 실수요자
단체,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이들과 수입대행계약이나 공급계약을 맺은
무역업자로 제한했다.
90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상용자부품, 핫코일, 위생도기, 철근등 모두
93개품목으로 관세가 11.2%에서 5.7%로 내려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