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교체위는 12일 하오 정부가 제출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을
심의, 도시교통의 원활화를 위한 도심통행료 부과/징수조항만 삭제한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교통체증유발 부담금 징수 가능케 ***
교체위는 이날 도심통행료 징수조항과 관련, 오는 92년 1월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법안 심사소위의 합의를 토대로 논란을 벌였으나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며 생필품으로 중산층에 부담을 주게되며
<>법제정 정신상 경과조치를 1년이상 두는 것은 무리이고 <>스티커
부착문제등 정부의 운영방법이 미흡하다는 반론이 우세, 여야협의를 거쳐
이 조항을 삭제시켰다.
*** 교통체증유발 기업등에 부담금 부과 ***
그러나 이날 교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시장등이 도시교통 정비지역내
에서 교통체증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
부터 교통체증 유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심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장등이 지방도시 교통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내무부 장관등과의 협의하에 일정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