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1일 상품주식매매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한 제일증권
김창근전무등 증권사 임직원 26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 해당자에 대해 감봉
상당 경고, 정직, 감봉, 경고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제일증권 김전무는 88년 5월30일부터 6월23일까지 위탁자 27명으로부터
동아투자금융 주식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주식부와 담합, 모두 8회에
걸쳐 24만8,710주의 동아투금 주식을 제일증권 상품으로 매매토록 지시해
적발됐다.
김전무외에도 제일증권 상무이사 이철호씨가 88년 7월12일부터 88년 9월
5일까지 상품채권 매수과정에서 기관고객에게 위탁수수료를 할인해 주기위해
통화채등 9개종목의 채권을 시장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매수한후 이를
즉시 매도, 8,000여만원의 상품채권매매손실을 발생케해 적발되는등 유가증권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모두 15명의 임직원이 적발돼 징계를 당했다.
이번에 적발된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공정행위및 징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일증권 본점 >>
<> 상품주식 불건전매매거래
<> 매매체결 유가증권 배정부적정
<> 위탁수수료 할인을 위한 상품채권 부당운용
<> 미수빈발계화좌의 매매거래 수탁
<> 특정계자 편중관리
* 징계내용 = 김창근전무및 이철호상무 감봉상당 경고, 직원 1명 정직,
직원 5명 감봉, 직원 7명 견책.
<< 부국증권 본점및 명동지점 >>
<> 매매체결유가증권 배정부적정
<> 미수빈발계좌의 매매거래수탁
<> 1인당 신용거래 융자한도 초과
<> 위탁증거금 부당전산처리
<> 외국인의 채권 부당장외거래
* 징계내용 = 직원 2명 감봉, 직원 7명 견책.
<< 동서증권 이리지점 >>
<> 자사주식의 매매주문 수탁
<> 유가증권 입고처리 부적정
* 징계내용 = 직원 1명 감봉, 직원 1명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