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정부 제2청사 회의실에서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간담회를
열고 개방확대에 따른 출입국관리개선대책과 출입국관리조직 운영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 출입국 사무소장 간담회...법개정 토의 ****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외국인 불법취업과 관련,
국내고용주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현재 100만원이하로 돼있는 처벌규정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의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집중토의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의 불법취업영역을 확대, 지금까지는 단순육체노동 또는
유흥업소 취업을 단속대상으로 삼아왔으나 앞으로는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전체업종에 대한 외국인 취업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켜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 출국/출국권유/통고처분(벌금부과)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 적발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도 ****
법무부는 이밖에 미수교국거주 해외교포들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법무부장관이 허가해오던 것을 알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
권한을 위임, 입국허가증과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와 지난 6월 열렸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회의결과를
토대로 내년중에 출입국관리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