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중기발전방향 정책협의회 요약 ****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협의회가 30일 상오10시 한국
개발연구원(KDI)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조정과 중소기업정책(박준경KDI연구위원) <>중소기업
기술지원체제의 발전방향 이진주 KAIST교수) <>중소기업금융제도의 발전방향
(강문수 KDI연구위원)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요약이다.
<>중소기업금융제도의 발전방향 (강문수 KDI연구위원) =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지난 86년말 41%에서 88년말 현재 48.3%로 높아지는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통화관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기복이 심한 편이다.
소규모 기업의 사채의존도는 88년 10.2%, 종업원 9명이하 영세기업의 사채
의존도는 13.5%로 더욱 높아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제도권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회사채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도 88년중 5,703억원으로 총회사채
발행액의 13.4%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방침에도 불구,
부분적으로 원활한 지원이 안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을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으로 구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조정에도 이같은 제도적 보완이 감안
돼야 한다.
**** 유동자산 담보대출/신용보증제 확대 ****
우선 담보력과 상환능력이 취약한 소규모기업 및 영세기업에는 적정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해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시급하다.
또 지방의 중소기업전문 금융기관을 활성화,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상품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투자신탁 보험회사등 제2금융권의 자금이 지방중소기업들에 흘러갈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방공채와 회사채의 우선 매입을 유도해야 한다.
또 지방은행이 서울에서 자금을 조성, 지방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릴수
있도록 지방은행의 서울소재 지점추가 설치를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중소기업 리스전담회사와 지방리스회사의 육성도 시급하다.
이와관련, 리스회사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리스금융채(만기
1-5년)의 발행을 허용하고 자본금의 대형화((500억-1,000억원규모)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대출편의를 위해 생산활동과
관련된 재고 외상매출금등 유동자산을 담보로하는 "유동자산담보대출제도"
도입을 건의한다.
유동자산담보대출이 가능해지면 담보가 없어 돈을 빌리지 못하던 중소기업
들이 운영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미국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수입자유화 구조조정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으로부터 중소기업들을 보호
하기위해 신용보증제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연쇄도산을 막기위한 도산관련보증제도 사업전환 보증제도 특정불황지역
대책보증제도등이 바로 그것이다.
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제도를 도입하고 100억원규모인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확대,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
장외시장을 활성화, 유망중소기업의 장외시장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산업조정과 중소기업정책(박준경 KDI연구위원)=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공정한 경쟁환경조성과 부족한 경영자원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중소기업지원체계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해야만 원화절상 임금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앞당길수 있을 것이다.
**** 각종 인허가/규제업무 개선도 급선무 ****
공정한 경쟁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경쟁제한적 인/허가 규제 및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행정편의위주의 절차를 개선하는게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위해 경제법령의 정비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할 중소기업협의회
설치를 건의한다.
중앙정부가 맡고 있는 인/허가 및 규제업무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실정을 고려, 과다규제 및 중복규제를 배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기업집단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도 공정한 경쟁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예컨대 대기업들이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자사제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중소기업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부당하게 싼값으로 파는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침해못지 않게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쟁제한적인 보호를
점차 줄이고 중소기업들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대기업의 참여를 막는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일정기간만 보호하는 "한시
지정"을 활용, 점차 축소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제품도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 중소기업간의 경쟁입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부족한 경영자원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으로는 우선 중소기업
분야의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상위계층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술도입 기술
인력양성 지원이 시급하다.
또 대기업 및 중상위계층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기술을 중하위계층
중소기업들에 이전확산시키고 중하위계층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
진단지도사업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종업원훈련을 강화, 종업원 100명이상 300명이하의
중소기업에는 직업훈련의무를 부과하고 종업원 100명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훈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같은 중소기업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중소
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