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등)혐의로 구속된 임양에 대한 구속기간이 이날로
끝남에 따라 구속기간을 1차연장(10일)했다.
안기부는 임양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 7일 임양을 검찰로 송치
하면서 전대협 평양축전대표로 선정된 과정과 밀입북경우, 해외반한단체
외의 연계여부등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안기부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배중인 전대협의장 임종철군과
평양축전준비위원장 전문환군, "이명훈"으로 알려진 정책기획실장
임종태군등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있는 전대협 핵심간부들을 검거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