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대우 대신 동서 럭키 동남등 5개 증권사가 결산기인 3월말
이전에 상품주식을 초단기로 대량매매한 사실을 중시, 특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독원은 이들 5개사중 18%의 주식배당을 실시한 대우 대신등 2개 증권
회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같은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가
행해졌는지 여부도 아울러 정밀검사키로 했다.
10일 증권감독원은 지난8일 증권거래소로부터 넘겨 받은 이들 5개 증권
회사에 대한 심리자료를 바탕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5개 증권회사들은 결산기말인 지난 3월하순께 최고 200여만주의 주식을
당일에 사고 파는등 이상초단기 상품매매를 함으로써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중 증권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상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증권회사들이 초단기상품매매를 한 이유 (2)상품주식
매매이익규모 (3)이익의 주체가 누구냐는 점등에 검사비중을 둘것이라고
밝혔다.
김부원장보는 또 지난5월말 주총에서 18%의 주식배당을 의결한 대우 대신등
2개 증권회사의 경우 3월말부터 주식배당설이 유포됐고 4-5월중에도 대량의
주식매도가 이뤄진 점을 감안,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