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5일부터 1가구 최고 5,000만원까지 **
오는 7월15일부터 보험회사의 주택자금대출한도가 현행 호당 3,000만원
(개인대출한도)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금리도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25.7평이하)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인 연13.0%로 지금보다 1.0%
포인트 낮아진다.
** 국민주택엔 금리 1%내려 연13% **
또 <>신축및 구입자금대출 <>주택자금보증보험대출 <>조합주택
건설자금대출및 <>건설업자에 대한 대출등 새로운 주택관련보험상품들도
나온다.
** 직접건설, 분양 임대방안도 강구 **
재무부는 이와함께 생보사가 집을 지어 이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토록하는 방안도 허용할것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재무부는 보험자금으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보험자금의 주택 투/융자방안"을 마련,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냈다.
주택매입및 신축자금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개인대출한도를 주택자금이 포함된 경우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상환기간 10년짜리 신상품도 개발 **
또 주택자금수요자의 능력에 맞춰 대출금상환기간을 현행 1-3년에서
10년이내로 장기화하는 새로운 주택보험을 개발키로 했다.
이들 새 보험상품은 보험가입자가 50평이하의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후
6개월이내에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담보가 부족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0년이내, 대출금액은 담보물감정가액의 80%이내 또는
보증보험보증금액이내에서 호당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13-14%에서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는데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인 연13.0%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은 연14.0%의 이자를 매월 납입하며 대출원금은 매년 균등
상환토록 했다.
** 보험사의 주택건설 방안 검토 **
재무부는 보험회사가 직접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하여 주택을 건설,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빠르면 90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6개생명보험회사가 연간 1,000억원을 주택건설에 직접 투자, 매년 4,000
가구의 주택을 건설토록한다는 구상이다.
보험회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영구임대주택 <>독신자
임대주택(10-14평) <>일반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영구임대주택은 시중전세가격의 70-75%수준으로 공급토록 할 계획인데
20평형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500만원에서 월임대료를 10만원선으로 잡고
있다.
분양주택은 보험회사가 임대주택사업에서 입게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분양가를 자유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재무부는 보험회사의 주택건설산업에의 참여를 위해 사업용부동산취득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