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사회안전법개정안등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 통과 법안의 주요 내용 <<<<
<> 사회안전법개정안 <> * 사회안전법을 전면 개정하여 그 명칭을 보안관찰법
으로 하고 보안감호처분과 주거제한처분을 폐지하며 보호관찰처분을 보강하여
보안관찰처분을 신설.
*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대폭 축소하여 내란죄등을 제외함
* 보안관찰대상자는 해당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함
* 법무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중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등이 있을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관찰처분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후 3개월마다 계속 신고토록
함.
* 법무장관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주거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주거, 취업알선등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부상, 질병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각종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등에는
형사처벌되도록 함.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개정안 <> *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소송절차의 원칙과 부합되도록 개선함.
* 서면심리만으로는 구류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명시함
*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고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피고인에 대한 유치명령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여 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유치를 줄이도록 함.
* 정식재판청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하고 무죄, 면소 또는 공소시각의
재판에 대해서는 경찰서장도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을위한 차입금의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외무장관은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재외공관의 부동산
취득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매각대금을 부득이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