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농/수/축협조합장 선거권이 대폭완
화되고 선거운동은 엄격히 규제된다.
농림수산부가 14일 확정발표한 농/수/축협 정관과 임원선거규약에 따르
면 3년이상의 조합원신분을 가지면서 200구좌를 2년이상 출자하고 200만
원이상의 대출금을 6개월이상 체납하지않은 자격을 갖출 경우 조합장후보
자로 출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령제한도 철폐키로 완화했다.
이같은 자격요건은 300구좌이상 출자하고 10만원이상의 대출금을 3개월
연체하지 않으면서 65세미만인 조합원에게만 출마를 허용토록 한 현행규
정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다.
또 300구좌를 2년이상출자한 유자격자가 10명이내에 달하는 단위조합의
경우에는 87년말기준 조합평균출자수만 넘으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전
무 상무등 기존 조합직원이 출마하고자 할때는 선거공고일 이전에 퇴직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오는 5월이내에 선거를 치르는 조합에는 공고전날
까지 사퇴할 경우 출마를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