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저작권 소프트웨어등 각종 지적소
유권의 로열티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국제화 추세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지
적소유권을 들여와 사용하고 지급하는 로열티중 상당부분이 원천징수되지않
는등 탈세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른 실태파악을 위해 최근 선박장비설계도면등 지적소유권
을 들여와 사용하고 로열티를 지급한 국내기업체중 163개사를 선정, 표본조
사한 결과 약37억원이 원천징수작업에 나섰다.
앞으로 과세가 강화될 지적소유권은 최근들어 수입개방붐을 타고 급증하고
있는 설계도면 영화필름 음반 비디오프로테이프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이다.
국세청은 우선 국내 5만여개의 법인체중 지적소유권을 많이 들여와 쓰는
조선회사 영화사 음반회사 출판사 컴퓨터 및 전기전자회사등 해당 기업에대
해 각종 세금신고서의 서면분석을 정례화하고 세책도 특별관리키로 했다.
특히 국내기업들이 지급하는 로열티는 비거주외국인의 소득금액으로서 25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10-15%)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도
많은 기업들이 이를 고의로 기피하고있어 이들기업들은 세무조사와 함께 일
정기간동안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로열티에 대한 탈세사례적발과 관련, 내년부터 은행등 금융기관
의 외화송금자료를 정밀추적, 매달 세무서에 신고 납부되는 원천세관련장부
와 서류를 집중 대사키로 했다.
지난 한햇동안 우리나라기업들이 미국 일본등 외국에서 들여온 각종 기술
도입은 637건이며 지급된 로열티는 4,143억원, 이에대한 과세액은 108억원
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국내기업 가운데 로열티과세 규정을 제대로 몰라 원천징수
가 누락되는 사례등도 많을 것으로 보고 영세/신설법인들을 중심으로 납세
지도를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