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서울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대법원이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인사를 31일 단행했다. 3월1일 문을 여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법원장에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를 보임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법원장과 재판장이 대거 자리를 맞바꿨다는 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정책인 ‘평생법관제’를 실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른 인사다. 법원장을 지내고 재판부에 복귀한 고법 부장 5명은 다시 법원장을 맡게 됐다.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는 사법연수원장,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는 서울고등법원장,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13기)는 대구고등법원장,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는 부산고등법원장,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는 서울가정법원장에 보임됐다.

반대로 여상훈·김문석·민중기·윤성근·김동오·문용선·조영철·이강원 등 일선 법원장 일부는 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신임 지방법원장에는 9명의 고법 부장판사(15~16기)가 승진했다. 법관 13명(22기 1명, 23기 5명, 24기 7명)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1심을 강화해 사법 신뢰를 높이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첫 ‘원로법관’도 임명했다. 법원장 2명과 법원장 경력이 있는 고법 부장판사 3명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 사건을 맡는다. 조병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고법원장, 11기), 조용구 사법연수원장(11기),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12기), 강영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특허법원장, 12기), 성기문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춘천지법원장, 14기) 등이 1심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원로 판사들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소액사건을 담당해 사법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