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신사옥 '간판' 놓고 마찰..빌딩 공동소유자들 철거요구

한보그룹이 최근 그룹본사를 옮긴 서울 서소문 유원빌딩에 대한 간판설치를 놓고 이 빌딩의 공동소유주인 프랑스계 은행등과 논란. 한보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에 있던 회장비서실과 (주)한보 사무실을 이달초 유원빌딩으로 옮기면서 "한보"라는 대형간판 4개를 설치하고 건물이름을 한보빌딩으로 바꿨다. 이에대해 나머지 건물주인 프랑스의 크레디리요네은행등이 시비를 걸고 나선 것. 이 빌딩은 한보가 46.5%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크레디리요네은행(22.2 7%) 기은리스(16.9%) 제일은행(14.39%)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다. 이들 세 소유주는 최근 "한보가 마치 건물의 단독 소유자인듯 입간판을 설치함으로써 나머지 주인들은 세입자로 비추는등 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9일까지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한보측에 보냈다. 한보는 "당초 공동소유주였던 유원건설이 "유원"이란 간판을 붙이고 있을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보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건 이해할 수 없다"며 "간판변경은 이미 구청의 허가를 얻은 사안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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