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 오락가락 행정에 철거 위기
8년 전 대전 대덕구와 민간 위탁 계약을 맺고 문을 연 지역 최대 규모의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2일 대전 대덕구 등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대덕구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해소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로하스 캠핑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허용을 중지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덕구는 지난달 캠핑장에 '야영 및 취사 행위는 수도법 위반사항'이라고 통보했다.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캠핑장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오락가락한 행정 때문이다.

캠핑장이 들어선 지역은 지난 2006년 소규모 워터캠핑장을 비롯한 체험 학습 공간으로 꾸며지도록 설계됐다.

사전환경성검토 승인을 받은 수자원공사는 2015년 캠핑장을 조성해 대덕구에 인계했고, 구는 이 시설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완성된 캠핑장은 기존 계획과는 달리 오토캠핑장 40면과 글램핑장 10면 등의 시설로 대청호 바로 옆에 지어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사 시작 전 대덕구가 변경안을 제시해 현재 모습으로 완성됐다"며 "변경안에 캠핑장 조성 등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덕구는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캠핑장을 인계받은 것뿐"이라며 "당시 정부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캠핑장 설계 변경 등은 수자원공사 측과 협의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대덕구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서 결국 상수원보호구역에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 된 것이다.

구는 자신들이 설계한 캠핑장에 들어와 운영 중인 민간업체를 상대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행정절차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김성선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 대표는 "구에서 낸 공고에 따라 캠핑장 운영에 들어갔는데 인제 와서 갑자기 나가라며 오락가락한다"면서 "2025년 7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법정 대응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