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선점' 펭수 상표권, EBS "승인 무효 법적절차 진행"
제3자가 EBS 캐릭터 펭수 상표권을 먼저 출원하자 EBS 측이 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EBS 관계자는 이날 "EBS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상표 등록이 승인되기 전 특허청을 통해 정보를 제공, 승인이 나지 않게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EBS보다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팽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했다.

이에 특허청은 유튜브에서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며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될 경우 출원이 됐을 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출원 공고가 난 두 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