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산악연맹(회장 김상현)은 14일 오전 전북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 구천동 매표소 입구에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이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주장했다. 대한산악연맹 전국 16개 시.도연맹 회원 400여명은 이날 "순수하게 삼림욕을 즐기려는 일반인과 등산 동호인들에게 산 입구를 가로막고 '문화재 관람'이라는 상품을 끼워 파는 것은 강매행위로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조계종측이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를확대 해석해 관람 의도가 전혀 없는 등산객에게 공원 입장료와 관람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교묘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원들은 지난해 11월 계룡산 동학사를 시작으로 전국 유명 산을 돌며 문화재 관람료 폐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무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