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7년까지 3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중인 문예진흥기금이 내무부
가 법제정을 추진중인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해 그 존폐여부가 불확실
해져 귀추가 주목.

내무부는 기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비현실적인 조문을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 보완한다는 방침아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신설, 기부금의 무분별한
모집과 사용방지를 목표로 법안을 마련중.

이법은 그러나 기존 문예진흥법에 명시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의 모금도
일종의 기부금행위로 보고 진흥원법의 기금조성을 위해 모금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부칙에 명시.

이에따라 극장등 공연장이나 고궁 능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할때 내는
관람료중 7%가량을 진흥기금으로 모금하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것.

<>.문화체육부는 이에대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마련된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은 20년간 존속되어온 것으로서 이를 갑자기 규제하는 것은 법운용상
안정성을 잃은 처사이며 또한 문예진흥기금모금은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기부금이라 할수 없다고 반박.

나아가 새정부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97년까지 문예진흥기금 3천억원을
조성한다는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예진흥기금모금행위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문체부관계자는 "기부금모금행위를 규제하는 이법제정의 본뜻은 이해
하겠으나 문예진흥기금 모금까지 기부금에 포함시킨 것은 문예진흥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정부스스로 퇴색하게 만든꼴"이라며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