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특허료냐, 개발 일정 조정이냐…진퇴양난 위기 놓인 모더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허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모더나, 백신 개발 일정에 차질 우려
후발 주자인 제넥신·아이진 등 국내기업에는 기회될 수도
후발 주자인 제넥신·아이진 등 국내기업에는 기회될 수도
모더나는 27일(현지시간) 미국 87개 도시에서 3만 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mRNA-1273’의 임상 3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중 최대 규모다.
하지만 모더나가 알뷰투스 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백신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모더나는 2019년 알뷰투스의 지질나노입자 기술(LNP)이 특징적일 게 없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3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알뷰투스의 손을 들어줬다. 알뷰투스의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인정해준 것이다.
지질나노입자 기술은 모더나가 개발 중인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표적한 몸 속 세포까지 전달해주는 지질 전달체 기술이다. 백신의 효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핵심 기술이다. 김정현 아이피센트 대표 변리사는 "모더나의 특허 침해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알뷰투스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가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특허권으로 분쟁을 벌였던 미국 MSD는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과 일본 오노제약에게 2023년까지 글로벌 매출액의 6.5%를 지급한다. 키트루다의 매출액을 고려하면 연간 8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특허료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임상 3상에 드는 비용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모더나가 알뷰투스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게 될 경우, 이는 모더나 백신의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더나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지만, 항소하는 경우 백신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모더나의 입장에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알뷰투스에게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개발 일정을 양보하고 항소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백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효능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예방이 목적인 백신은 큰 부작용이 없는 한 빨리 접종하는 것이 방역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만약 모더나의 백신 개발 일정이 늦춰지게 되면 후발 주자인 국내 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제넥신이 DNA 백신을, 아이진이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임상 1·2a상을 진행 중인 제넥신은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백신을 투여하는 ‘무바늘 투여법’을 승인받았다.
최지원 기자 jwchoi@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