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 환경교육 진흥법 수정 추진
협의회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역할을 부여하도록 환경교육 진흥법 수정을 제안했다.

수정안에는 환경교육 강화 프로그램 마련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산하에 '학교 환경교육 정책연구단'을 구성해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이번 주부터 개원한 유치원이 수업일수 180일에서 10분의 1 감축 운영 권고에도 방학이 거의 없이 학사를 운영해야 하는 실정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관할청 승인 시 원격수업 규정을 신설하고 수업일수 감축의 예외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다만,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과 수업일수 감축 등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운영상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과 학생안전사고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고, 지방 교육재정 수요 전망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교육감들과 계속 온라인상에서 의견 교환을 해 안타깝다"며 "이럴 때일수록 연대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