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유 특허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유 특허의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실시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게 하고, 특허 사용료 납부 체계도 다변화한다. 국유 특허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 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국유 특허는 국가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으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국유 특허 규제 확 푼다
국유 특허는 매년 20~25%씩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보건연구원 등 국립연구기관 연구개발(R&D) 예산이 8000억원 선까지 증가한 데 힘입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 특허 등록은 6267건에 달했다. 하지만 국유 특허 활용률은 21.7%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특허 활용률을 2022년까지 대학이나 공공 연구원들과 비슷한 수준인 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용실시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국유 특허를 5년만 활용할 수 있었고 기간 연장도 한 번까지만 가능했다. 제약과 바이오 등 R&D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분야에서 국유 특허를 활용하지 못한 배경이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두 번 이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의 특허료 과금 체계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매출에 비례해 사용료를 받았지만 기업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납부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용료 정보만 얻으면 매출을 짐작할 수 있어 매출 노출을 꺼리는 기업들이 국유 특허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국유 특허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립연구기관이 특허를 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혁신안은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 특허를 사업화로 연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연내에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