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011년 11월 도입된 동의의결제가 실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네이버 자회사),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검색시장은 기술 발전이 빠른 혁신시장이며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해외 경쟁 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 포털 사업자는 최장 3개월 안에 자진 시정방안(동의의결안)을 마련해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종=주용석/김주완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