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스팸메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제공되는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어린이 전용 e-메일이 어린이 보호기능이 없는 일반메일로 손쉽게 전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어린이 전용 e-메일을 제공하는 NHN[35420]의 쥬니버(쥬니어네이버), 야후!코리아, 드림위즈 등의 서비스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어린이보호기능 해제가 즉시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쥬니버는 부모의 동의를 거쳐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jr.naver.com'이 붙은 주소를 발급하고 있으나 쥬니버가 아닌 일반 네이버 화면에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어린이 보호기능이 없는 `@naver.com' 메일에 접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쥬니버에 접속하면 어린이 보호기능을 가진 e-메일 서비스가, 일반 네이버에 접속하면 일반 e-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어린이 네티즌들에게 쥬니버 사용만을 강제할 수 없다"며 "전용 사이트 사용을 권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야후!코리아도 어린이들에게는 주소록에 등록되지 않은 e-메일을 차단하는 `안전벨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메일 초기화면에 부모의 동의 없이 안전벨트를 간단하게 해제할 수 있는 버튼을 표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야후!코리아 관계자는 "안전벨트가 해제돼 일반메일로 전환되면 스팸메일이 배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점에서 부모의 동의 아래 안전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포털업체 드림위즈도 어린이 전용 e-메일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메일로 변경할수 있는 서비스를 눈에 띄기 쉬운 메일 초기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드림위즈는 어린이 e-메일 가입 때 불법 스팸메일 발송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부모의 휴대전화로 승인번호를 발송하는 절차를 밟지만 일반메일로 전환할때는 부모의 확인절차 없이 즉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