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게임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보통신부가 민주당 조한천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사용한 온라인 게임 등 유료사이트 요금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올 상반기 1천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건에서 80배 이상 증가했다. 또 작년 한해 온라인 게임 관련 민원은 총 2백96건이었으나 올해에는 7월 현재 1천3백6건에 달했고 특히 7월 한달에만 2백50건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요금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KT 하나로통신 등 유선사업자들이 온라인 게임업체 등 CP(콘텐츠 프로바이더)의 요금을 대신 받아주도록 정부가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관련사업자,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부모동의 없이 사용한 유료금액 전액 환불, 엄격한 부모동의 확인 절차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화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이용자는 넷마블 1천8백만명, 한게임 1천7백만명으로 중복된 숫자를 제외할 때 약 2천5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