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자파 적합등록 인증이나 형식등록 인증을 받지 않은 디지털 카메라,캠코더,원격시동장치,랜카드 등 불법 전파설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원식)는 전자파 관련 인증이나 검증을 받지않은 불법 전파설비의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내달중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7월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10월에는 컴퓨터 주변기기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파설비는 전파연구소로부터 전자파 적합등록 인증과 형식등록을 받아야 제조 및 유통,수입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최고 징역3년,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