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일부 휴대폰 보조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사업자에 따라 그 허용폭을 차등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통부에 따르면 휴대폰 보조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금지하되 ▲신기술 육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재고 휴대폰 ▲경미한 역무의 단말기 등에 대해서는허용할 계획이지만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과 후발사업자인 KTF, LG텔레콤간 차등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자금력이 우수한 선발사업자를 규제하는 효과가 큰 정책"이라며 선후발 사업자간 차등허용에 부정적 입장을밝혔다. 그는 "(휴대폰 보조금 금지로 이미 선발사업자를 규제하면서) 휴대폰 보조금을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다시 차등을 두는 것은 과잉규제 문제, 법 적용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거듭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초 통신시장의 유효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선후발 사업자간 비대칭(차등) 규제의 일환으로 휴대폰 보조금 허용폭을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에게 더 많게,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는 적게하려는 방침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