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이동전화 회사들이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규 가입자의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받지않는 등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적발, SK텔레콤에 대해 3억원, KTF 및 LG텔레콤에 대해 각각 2억원,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위는 이처럼 가입자의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 없이 비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선불 이동전화는 익명성과 한시성으로 인해 성매매 등 사회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이용약관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또 국제전화 별정사업자인 송아텔레콤에 대해서도 국제전화 선불카드와 관련, 선불카드 상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통화량 제공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전화정보사업자인 광흥정보통신이 일부 안내멘트 시간에 부당하게 이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함에 따라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통신위는 KT의 구내교환전화 이용약관이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이용약관 개정 명령을 내리고 정통부에 구내전화 약관을 현행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통신위는 시내전화 및 착신과금(080) 서비스 번호이동성과 관련, 번호이동성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번호이동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기준을심의, 정통부의 원안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