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청구서 1장으로 여러 통신사업자들의 요금 고지에서부터 수납에 이르기까지 요금수납 업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신요금 통합빌링 방안이 KT의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다. 6일 정보통신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데이콤, 온세통신 등 3사는 작년 4월 시외전화 요금의 통합빌링 방안에 합의했으나 통합빌링의 주체인 KT가 이를 어기고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통합빌링은 전국의 모든 가구에 요금청구서를 발송하고 있는 KT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자사의 요금청구서에 다른 사업자들의 요금까지 청구하고 수납해주는 것. 정통부는 "통합빌링이 요금 청구서 1장으로 각 사업자의 요금 수납과 체납관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요금청구서 1장으로 모든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등 편리하다"며 통신 사업자들의 통합빌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통합빌링은 후발 통신사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중 하나인 요금수납을 해결하고 요금수납에 따른 고지서 발부, 체납관리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KT는 경쟁 사업자의 요금을 대신 받아줄 수는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KT의 김동훈 사업지원단장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경쟁 사업자의 요금을 대신 수납해주는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시외전화 요금에 대해 통합빌링이 이뤄지면 나중에 국제전화, 시내전화 등으로 통합빌링이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후발사업자에 의한 KT의 시장잠식이 불보듯 뻔 하다"면서 통합빌링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통합빌링은 전국 모든 가구에 시내전화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KT의 요금수납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국가, 이용자, 통신사업자들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며 KT의 통합빌링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KT가 이미 시행중인 요금회수 대행 서비스를 통해 유선방송 시청료, 음성정보서비스(700번 서비스) 요금과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까지 회수대행하고 있다"면서 "유독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회수대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KT가 끝내 통합빌링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상 불공정 행위 조항을 적용해 제재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