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휴대폰 가입자가 119나 112등 긴급구조 요청시 가입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 위치추적기능(GPS)이 내장된 휴대폰 보급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무선인터넷의 주요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생활 침해 방지와 효과적인 긴급구조 지원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보호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연내 마련,내년 임시국회 상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법률안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화재나 조난 사고시 가입자 위치 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할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자 동의를 거칠 경우 개인경호서비스업체 등에도 위치정보를 알려줄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검사 승인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가입자 위치정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해 교통사고등 가입자가 위험에 처한 때에도 위치정보를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법률안은 이와함께 이동통신 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체에 GPS칩이 내장된 휴대폰을 정통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보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서광현 과장은 "GPS칩 내장 휴대폰이 보급되면 이를 이용한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의 출현으로 국내 관련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