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달 출시한 맞춤형 정액요금제의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가입 사례 등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KT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정액요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연락,가입여부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KT는 고객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킨 사례가 있을 경우 판매자 책임하에 15일까지 해지 처리하고 본사 차원에서 20일까지 모든 가입고객에게 정액요금제 가입사실을 전단 발송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