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법인합병인가 조건 이행현황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LG텔레콤과 KTF가 공동으로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정책건의문을 14일 정통부에 제출했다. KTF(대표 이경준)와 LG텔레콤(대표 남 용)은 이날 제출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법인합병 인가조건 불이행관련 정책건의서'에서 "SK텔레콤이 합병이후에도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부과한 합병인가조건을 어기며 시장지배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이어 "작년 6월 49.75%였던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가입자 기준)이 올해 7월말 현재 3.83% 포인트가 증가한 53.58%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후발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하락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에 심각한 경쟁제한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SK텔레콤이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통신위원회 조사 거부, 과도한 판매촉진비 사용, 계열사 단말기와 구매력을 이용한 단말기 시장 경쟁제한 행위 등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은 누적된 유보이익과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KT지분을 매입하고 한국디지털미디어센터, 라이코스코리아, 전북은행 신용카드 부문 등을 인수하는 등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계속해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SK텔레콤에 대해 합병인가조건에 따라 영업정지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에 대한 요금규제 강화 ▲멤버십 제도 개선 ▲마케팅비용규제 ▲보편적 역무손실분담금 제도 개선을 통한 초과이윤 환원 등 이동통신시장의 유효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실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