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9일 수신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스팸메일을 재차 전송한 혐의가 있는 매경휴스닥 아이티코리아TV 캐럿코리아 인라인정보기술 다윈코리아 등 5개 업체에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마케팅을 실시하며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는 데도 수차례 메일을 재전송한 혐의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됐다. 정통부는 또 스팸메일에 대한 신고를 전담할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변칙적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최고 5백만원까지 무겁게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이 악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 IP 등록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토록 유도하고 e메일 주소 추출방지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