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4일 채팅을 통해서 만난10대 소녀를 상대로 허위 음란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23.회사원.창원시 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1일 채팅을 통해서 알게된 박모(17.충남 R여고 2년)양의 이름을 도용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합성 나체사진과 박양의 사진 및음란내용 등을 며칠간 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유포시키는 등 명예를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진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는 인터넷 H채팅을 통해서 박양의 얼굴을 확인, 대화를 나누다 시비가 되자 박양의 이름으로 음란 합성사진을 올려놓고 시리즈로 박양의 얼굴을 공개한뒤 음란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