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국가 중요통신의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KT에 공익성 보장의무를 부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KT의 민영화로 공익성 보장의무를 규정했던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KT의 공익성 보장의무 고시'를 내년 1월 10일께고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 고시를 통해 KT를 농어촌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자로 지정, 오는 2005년까지 농어촌 읍.면 지역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KT 자체 자금으로확충토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KT의 공익성 보장의무 고시가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심사를 받고 있어 규제심사가 끝나면 내년 1월 10일께 정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초고속망 구축방법과 계획에 대해 KT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