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사우디 미군관사 테러' 이란에 "1조원 배상하라"
미국 연방법원이 1996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코바르에서 벌어진 미군 관사 테러와 관련, 이란 정부의 책임을 물어 1조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주요 외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원은 이 테러를 이란 정부가 지시했고 이를 실행한 사우디 내 무장조직 '헤즈볼라 알헤자즈'(사우디 헤즈볼라)에 필요한 물품과 폭발물을 지원했다고 판시했다.

미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부상자 14명과 유족 21명에게 이란 정부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8억7천900만 달러(약 1조554억원)라고 판결했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인이 사상한 국내외 테러에 외국 정부가 연루됐다고 미 법원이 인정하면, 해당 정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해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쓸 수 있다.

1996년 6월 25일 오후 사우디 주둔 미 공군이 관사로 쓰던 코바르의 8층짜리 건물 부근에서 폭발물을 실은 트럭이 터져 건물에 있던 미군 19명, 사우디인 1명이 사망하고 498명이 다쳤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 법원은 다시 한번 이란이 코바르 타워 테러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란이 지원한 테러의 희생자를 위한 정의가 진즉에 구현돼야 했다"라고 적었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2018년에도 코바르 테러의 다른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에서 이란 정부가 1억470만 달러(약 1천3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