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11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으로의 미국 자본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의회는 홍콩보안법을 강행하는 중국을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고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화상 통화에서 ‘재무부가 미국 자본의 홍콩으로의 이동 제한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자본시장 워킹그룹은 중국 기업과 관련한 회계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보호와 이번 상황에 대처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워킹그룹’은 미 금융규제 당국 간 협의체로, 홍콩보안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는 8월 초쯤 미국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로부터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EU 의회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을 규탄하고 회원국들에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준비 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EU 의회가 최근 “EU와 회원국들은 중영(中英) 공동선언(홍콩반환 협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배한 중국을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의문 초안을 작성했다고 12일 보도했다.

EU 의회는 결의문 초안에서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강력 비난하며 EU 회원국들이 영국처럼 홍콩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촉구했다. 영국은 ‘영국 해외시민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을 영국 시민으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EU 의회는 유엔 인권감독관들이 홍콩 문제를 다룰 특사를 임명하고, 홍콩 시민을 억압하는 지도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의회가 이 결의문을 채택해도 EU 집행위원회나 EU 회원국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달 말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리커창 중국 총리 간 정상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결의문이 채택되면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될 수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