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좌파정당들이 제출한 관련 법안 5개 모두 의회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의회, 재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어
포르투갈 의회, 안락사 합법화 법안 잇따라 의결
포르투갈 의회가 안락사와 의료진의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포르투갈 의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본회의에 상정된 5개의 안락사·조력자살 허용 법안을 잇달아 표결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들은 사회당 등 원내 중도좌파 정당들이 제출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다.

법안들은 말기 암 환자 등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고 의료진이 이를 돕더라도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동소이하다.

현재 포르투갈에서는 안락사를 시도하거나 돕다가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포르투갈의 안락사 합법화는 현실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안락사 합법화에 회의적 입장을 보여온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안락사가 최종적으로 합법화되기까지는 몇단계의 절차가 더 남아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의회는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재표결을 통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포르투갈은 대통령이 행정 실권이 거의 없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날 포르투갈 의회 앞에서는 안락사 합법화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도 열렸다.

인구 80% 이상이 가톨릭인 포르투갈에서는 가톨릭 교단이 안락사 합법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현재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의 유럽 4개국과 캐나다, 콜롬비아의 미주 2개국뿐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의료진의 감독하에 환자가 직접 자신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죽음을 택하는 조력자살이 허용되고 있다.

포르투갈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스페인도 현재 집권 사회노동당이 안락사 합법화를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