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이고 있는 '수산물 분쟁'이 본격적으로 법리 공방에 돌입하게 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과 일본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과 관련해 패널 구성을 완료했다.

패널 구성은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패널이 구성되면 이후 패널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이날 WTO가 패널 위원 3명을 선정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은 당사국 서면 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된다.

우루과이 출신으로 지구환경기금(GEF) 이사회 의장을 맡은 윌리엄 엘러스가 패널 의장으로 뽑혔다.

나머지 두 명은 식품안전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대규모로 유출된 이후 오염수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3년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9월 패널이 설치됐다.

이후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을 선정하는 협의가 진행됐으나 실패했고 WTO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 직권으로 패널이 구성됐다.

패널 설치부터 보고서 채택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되나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지연되는 추세다.

산업부는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