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 따른 신분증 갱신 어려움에 결국 서류 위조…이집트 현실

이집트에서 자녀와 함께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이 15년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집트 이슬람교와 기독교 사이 해묵은 종교 갈등이 다시 표면화한 것이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집트 베니수에프 형사법원은 기독교로 개종한 나디아 모하메드 알리와 자녀 7명에게 서류 위조 혐의로 각각 15년 형을 선고했다.

이집트에서는 신분증에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중 하나를 명기하게 돼 있다.

개종을 하면 종교가 바뀜에 따라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물론 개종시 이름도 해당 종교식으로 개명한다.

그러나 당국이 이슬람교로 개종할 때는 곧바로 새 신분증을 내주지만 기독교로 개종할 때는 새 신분증을 잘 발급해주지 않는 게 문제다.

나디아 가족은 이 같은 현실 때문에 2004년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개명하고 서류를 위조해 새 신분증을 받았다.

나디아는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23세 때 이슬람교도와 결혼하면서 개종했다.

이후 남편이 숨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려 했지만 새 신분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신문은 이슬람교도가 90%인 상황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신분증을 바꾸지 못해 결국 서류 위조를 선택하게 되고 감옥 신세까지 지게 되는 것이 이집트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밀어붙인 새로운 헌법이 통과되면서 기독교도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종교자유분야 연구원은 새로운 헌법이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참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기독교로 개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고, 나디아 가족 같은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집트에서는 콥트기독교도가 전체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아 다수인 이슬람교도에 비해 사회·경제적 차별대우를 받기도 하는 등 종교 갈등이 빈번하다.

(서울=연합뉴스)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