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배기 여아가 성폭행으로 영구장애를 입은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 한국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러시아에서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의회에서 제기됐다.

1일 일간지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 등에 따르면, 친크렘린 성향의 야당인 `정의당'의 안토 벨랴코프 국가두마(하원) 의원은 최근 러시아 법원에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벨랴코프 의원은 14세 미만 아동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범죄자들에게는 무조건 무기 징역형을 받게 하거나, 12~20년 형을 받고 출소했을 때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시켜 성욕을 없애버리는 `화학적 거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1천300명의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인권운동가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화학적 거세는 어린이들을 죽이고 성폭행하는 흉악범들에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작은 벌"이라며 관련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의학적으로 아동 성폭행은 고칠 수 없는 정신병으로 밝혀졌고, 출소한 범인 중 97%가 2년 안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들은 절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미래가 창창한 건강한 사람들을 지켜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학적 거세는 남성의 몸에 변형된 테스토스테론을 주입, 성욕을 완전히 제어하는 것이다.

미국 일부 주와, 독일, 덴마크,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권보호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어 왔다.

앞서 폴란드 하원은 지난달 25일 15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상원으로 넘겼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9월 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도록 하는 화학적 거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남현호 특파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