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희철(민주당) 의원은 8일 대선과 총선 등 공직선거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추가하고, 이에 반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는 지난 99년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에게 과태료 5천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와 유사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국민정서상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양승태 선거관리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6일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의무투표제 도입과 관련, "논란은 약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국민적 합의에 달린 문제가 아닐까 한다"며 "한 번 검토할 여지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의무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뿐 아니라 `참정의무'를 규정하는 셈이어서, 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