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은 25일 임신한 여성이 폭행을 당해 사산(死産)하거나 태아에 신체적 손상이 가해졌을 경우 임신부는 물론이고 태아 역시 폭행 피해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미출생폭행피해자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1, 반대 38로 가결했다. 이는 태아의 법적 권리를 확대하는 조치로 평가받지만, 낙태를 옹호하는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태아의 법적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는 임신부에게 폭행을 가해 태아가 죽거나 다치더라도 폭행 피의자가태아의 사상(死傷)에 대해서는 추가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이 발효되면폭행 피의자는 태아의 사상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미국내 29개주(州)는 주법으로 이를 명문화했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아직 그런 법이 없다.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인 빌 프리스트(테네시) 의원은 법안이 가결된 뒤 "이 법은 범죄자가 임신부를 공격해 태아를 죽게 했을 경우 하나가 아닌 귀중한 두 인명을해쳤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리스트 의원은 "이 법은 또 임신부와 태아를 해친 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될 것임을 보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다이앤 페인스테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임신부에게 합헌적인 낙태 권리를 부여한 1973년 대법원 판례를 상기시키며 "이는 `로 대(對)웨이드' 사건의 판례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조율된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미 연방하원은 이에 앞서 지난 달 이 법안을 찬성 254, 반대 163으로 통과시켰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 econom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