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국회)은 개고기 거래를 금지하고 애완동물들을 식품, 가죽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살하는데 따른 벌금을 25배나 인상한 법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 새 법은 고기와 다른 부문을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애완동물들을 도살하는 것을 금지해온 현행 법을 개정한 것이다. 동물 권리 운동가들은 현행 법은 도살 금지만 규정하고 매매에 대한 금지가 없어 애완동물 도살을 효율적으로 저지해오지 못 했으며, 이에 따라 매매 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간 주장해와 입법원이 이번에 받아들였다. 현행 법은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도살을 금지하고 있으나 식당들과 판매자들은 자신들은 팔기만 하지 애완동물들을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할수 있었다고 새 법을 제안했던 왕 싱난 입법위원의 보좌관이 밝혔다. 그는 새 개정법에 따라 "개고기 판매를 저지함으로써 도살도 멈추기를 우리는바란다"고 밝혔다. 개정된 새 법은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범법자들에 대한 벌금도 25배나 인상해종전 2천-1만 대만달러에서 5만-25만 대만달러(미화 1천471-7천355달러)로 대폭 올렸다. (타이베이 AP=연합뉴스) s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