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유력 일간지 르몽드의 1995년 기사와 관련, 국가원수 모독죄로 사법처리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된다고 유럽인권재판소가 25일 판결했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 정부에 대해 르몽드측과 장-마리 콜롱바니 발행인, 에릭 엥시앙 기자에게 총 4천96유로의 손해배상금과 제경비 2만1천852유로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르몽드는 지난 1995년 모로코의 하산 2세 국왕(1999년 사망) 측근들이 마약밀매에 관련됐다는 기사를 보도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하산 국왕의 요구로 르몽드를 기소했다. 르몽드는 1881년 제정된 "외국 국가원수 모독죄' 조항에 따라 1997년 유죄판결을 받자 유럽재판소에 즉각 항소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판결문에서 1881년 법은 "단지 외국 국가원수들의 기능과 신분을 고려해 이들을 비판으로부터 면죄시켜주려는 취지로 제정됐기 때문에 현대적관행과 정치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또 "외국 국가원수 모독죄는 그같은 형태의 제재를 정당화할수 있는 `절박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스트라스부르 AFP=연합뉴스) baraka@yna.co.kr